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오른 9천62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오른 9천620원으로 결정

2022.06.30. 오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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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제시 9,410원∼9,860원
공익위원, 5% 오른 9천620원 제시…표결로 확정
최저임금 노사 갈등…"대폭 인상" vs "부담 크다"
8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8월 5일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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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5% 인상된 시간당 9천6백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간의 첨예한 의견 충돌로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내고 결국 표결 처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8년만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법정 시한 내 처리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노사는 치열한 수 싸움을 펼쳤습니다.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만90원, 경영계는 9천310원을 내놨고 3차 수정안으로 만80원과 9천33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측은 9천410원에서 9천860원 사이의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역시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인상률 5%, 9천6백20원의 단일안을 내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에 항의에 퇴장하기도 했지만, 찬성 다수로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까지 나서 대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당부했던 윤석열 정부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고물가를 명분으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동호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입니다.]

사용자 측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류기정 /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는 지난 2014년 이후 8년만으로,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예고한 데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마저 무산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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