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소환·교육 불응

현대건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소환·교육 불응

2022.06.29.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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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교육에 불응해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만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본인이 아닌 최고안전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는데, 노동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법인이나 기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 윤 대표는 노동부 소환 조사에도 여러 차례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윤 대표가 안전 교육과 소환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면서, 다음 달 초쯤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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