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2022.06.27.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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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입니다.

헌재 선고 전에 법 시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불복해,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헌법·법률상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하는 제도로,

청구인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그리고 일선 검사 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입법 절차가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며,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두 축으로 이뤄진 '검수완박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던 기존 6대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2개로 줄이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헌재 심리 과정에선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에 헌법적 하자가 있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 논란 등이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은 행위라며 모두 위헌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내용적 측면도 주요 쟁점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가 제한된다면 형사 절차가 지연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법정에 나가 변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심의나 토론 없이 진행돼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다음 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두 재판이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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