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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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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은 정당"
수업하며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립대 교수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 측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인 사립학교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여러 차례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대학에서 해임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비위 정도가 A 씨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와 교육자로서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 결정 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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