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익산 초등학생 학폭 논란..."교육·치료키로"

[뉴스큐] 익산 초등학생 학폭 논란..."교육·치료키로"

2022.06.24. 오후 4: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친구들에게 욕설과 폭력 등의 행위로 논란이 일어난 5학년 초등학생에게 교육 당국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학교와 관련된 개별 사건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알아볼 텐데 먼저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전학을 온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으로 인해서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까지 불안해했다, 그 지역에서 꽤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전에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게 강제전학 조치를 당했고 그래서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건데 이게 지난달 16일날 첫 전학 결정이 돼서 25일날 첫 등교를 했는데 첫 등교 날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교과서를 새로 교부받아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교과서를 나눠주는 그 과정에서도 뭔가 왜 나한테 기강을 잡으려고 하냐. 어차피 나에 대해서는 터치도 할 수 없는, 이러면서 욕설을 섞어서 교사한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 학교에서 무단조퇴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또 전학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는 학급 친구를 또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담임교사가 이 상황에서 제지시키고 했는데 나를 지금 제지시켰냐? 이 부분은 물리적인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는 취지로 또 저항을 하면서 이 학생이 경찰을 부릅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나와서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아동학대다라고 역으로, 그러니까 인권 교육을 잘못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렇게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이걸 제지하는 교감, 교장, 출동한 경찰까지 이 아이가 오히려 역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들이 이것 바로 분리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강하게 나왔었고 출석 중지 조치를 취했는데 또 학교로 복귀하면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출석 정지 조치, 그러니까 등교를 하지 말라, 등교 중지해라. 이렇게 학교에서 제지를 했는데 아이가 다시 또 등교를 시도했는데 반 학생들과 담임선생님이 현장 체험학습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오는 것이 조금 불편하거나 또 다른 어떤 우려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아예 반이 전체가 아이를 피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장윤미]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진단이나 원인 제거라고 볼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학교로서는 불가피하게 등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종전에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을 봉합하고자 선택한 것이 그렇다면 출석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반 학교의 다른 급우들이 현장학습을 가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이 학생을 다시 강제전학 조치를 하거나 퇴학 조치를 하는 것이 온당한가. 그러면 또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발방지도 이뤄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을 다룰 때 조심스러운 점은 역시나 해당 학생이 아직은 어린 초등학생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성인이면 법의 잣대로 해석하면 되는 일입니다마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든 가정이든 사회든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다뤄보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까지 상황이 번지니까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학부모들 글도 올라오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일단 결론은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굉장히 어린 학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이제 12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에 성인이 되는 과정 중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인지 또 사회인으로서 건전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어른들 그리고 학교의 역할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학급으로 복귀를 해서 똑같이 다른 학생들과 수업을 받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나섰는데 일단 제3의 교육기관에서 학습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다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치료를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부모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치료를 제3의 기관에서 계속 병행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학생의 경우에는 강제전학을 가더라도 나중에 학교에 와서 보복하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아이들은 불안해할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학급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면서 아이들이 요즘은 또 핸드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께 이렇게 저항하고 이런 부분은 근거로 남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학급 학생들이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이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나를 지금 찍는 학생들은 하나하나 기억해놨다가 내가 또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학급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심리적인 상담 지원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 안에서 다루는 시스템을 보면 제도가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 학교에서 워낙에 분쟁이 잘 해결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청 단위에서 보는데 최고는 퇴학 내지는 전학으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학교로 갔는데도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또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번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폭력이나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설명해 주신 이런 사건과는 별개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또 최근에 미성년자 관련한 강력범죄가 증가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법안을 검토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짚어주신 대로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 전부 처벌을 면한다는 뜻은 아니고 성인과 동일한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 10세부터 14시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법에 의거해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있는데 8, 9, 10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구금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아니지만 소년원에 수감되는 이런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세라는 기준이 53년도에 형법에서 제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려 한 40년 전에 그러니까 50년 전의 14세와 지금의 14세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발달 상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본인들이 촉법소년이란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분쟁을 일으키거나 사실상 범법행위를 한 이후에도 촉법소년인데 어떻게 해 볼 것이냐고 출동한 경찰을 조롱하는 일들도 왕왕 있어서 이 기준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옆으로 자료가 나가는데 만 12~13세의 범죄, 소년부 송치 현황이 79.8%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통해서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만 14세라는 기준이 지나면 이게 소년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른과 똑같이 검찰로 송치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 14세에 아주 인접한 나이대인 12세, 13세가 거의 소년범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다면 소년범으로 분류되는 학생들도 뭔가 본인들이 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문제의식도 이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높은 편입니까?

[장윤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입법례를 각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만 16세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좀 높이 설정돼 있기도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은 만 14세고요.

프랑스와 캐나다도 비교적 유사한 만 13세, 만 12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가 있는데 캐나다가 그 만 12세에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국, 호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낮습니다.

만 10세로 돼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만 16세로 높다고는 하지만 이를테면 부모교육을 병행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상을 언론 등을 통해서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입법 체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반대 의견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과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취지에 맞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을 분명히 감안해야 됩니다. 어떤 강력범죄화되고 있는 현상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처분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수감된 미성년자들을 만나보게 되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또 있어서 또 가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사회로 내몰리게 되고 범행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사례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소년원 시설도 열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계속 필요한 비중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훨씬 높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종합적으로 사회에서 뒷받침을 해야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시설 얘기를 하셨는데 소년교정시설이 전국에 한 곳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2018년에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초등학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무단 폐교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앵커]
먼저 홍민기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다시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담당 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낸 건 지난 2017년 12월, 겨울방학 하루 전이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3억 원 가까운 재정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문이 날아들었습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폐교 통보에, 당시 서울시교육청도 폐교 신청을 반려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원찬 / 당시 서울시 부교육감 (지난 2018년 1월 4일) : 해당 사립초등학교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학교 운영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학교법인과 합동으로 운영상황을 진단해 보고…]

하지만 학교는 새 학기에도 담임교사를 편성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에겐 최대 천7백만 원에 달하는 황당한 수업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서 은혜초등학교는 사실상 폐교됐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김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1심 법원은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했다며 학생에게 3백만 원, 학부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심 판결도, 같은 이유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학교 측 상고로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고, 폐교 4년 만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하위법이 보장하는 구체적인 권리라며, 학교 측의 일방적 폐교 결정은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학생의 학습권은 부모의 교육권과 구별되는 독자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김 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직원들을 해고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대법원 선고 결과는 오는 3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앵커]
학교가 학원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닫는다고 저기 갈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습 폐교를 당했던 겁니다. 학교에서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재정적인 악화를 이유로 기습적으로 학교 문을 닫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청에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폐교 인가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반려를 합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이 계속해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비대위를 꾸려서 학교와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쟁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학생들은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되더라도 왜 학부모까지도 배상을 해야 되냐고 학교 측에서는 반박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는 거,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건 이게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차등을 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헌법상 명백하게 권리로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육청과 협의과정도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학생들을 중심에 두지 않고 기습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폐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전학 조치를 미리 못한 학생들은 등교도 한 3명 정도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전체 학생들이 전원 전학 조치를 했는데 이 과정 중에 있어서 학생들이 받았을 어떤 학습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자해야 되는 손해배상의 대상이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학생에게는 300만 원, 학부모에게 50만 원의 배상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 없이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한 부분을 재판부가 본 건데 어떻습니까? 배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사실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 채택하고 있지 않고 손해배상이라는 게 정신적 손해배상은 또 금전적으로 실질 손해가 배상이 되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많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이 부분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는 사건이기도 했고 그렇다면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300만 원이라는 어떤 금액이 전부 손해를 정말 회복시킬 정도의 금액이라고는 판단될 수 없겠지만 학생들 전원에 대해서 그리고 학부모에 대해서까지 한 50만 원의 교육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겨울방학 딱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에 배상 결정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