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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 책임을 소홀히 해 정인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7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피고발인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기치사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고발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아동학대방지협회는 같은 해 6월 정인이의 사망은 아니더라도 상해에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재차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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