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종합병원 입원 뒤 온몸에 생긴 욕창...환자 방치 의혹

[제보는Y] 종합병원 입원 뒤 온몸에 생긴 욕창...환자 방치 의혹

2022.06.16.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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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뒤덮인 붉은 상처…욕창 생겨 까매진 곳도
지난 3월 A 종합병원 입원…"회복에 문제 없다"
2주 뒤 걸려온 전화…"상태 나쁘니 병원 옮겨야"
대학병원 의료진 역시 ’치료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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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제한되던 시기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몸에 욕창이 생기고 상태도 더 나빠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은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하면서도 치료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가족들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몸에 붉은 상처가 난 여성.

발가락 끝과 엉덩이 주변 피부는 시꺼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88살 최복례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말, 호흡이 가빠져 의정부에 있는 A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는 폐에 물이 차기는 했지만 회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석 / 최복례 씨 아들 : 응급실 의사, 시술하신 분이 어머니 합병증 안 오면 100살 넘게 사시고. 치료 잘하시고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환자 상태가 위중하니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돼 최 씨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가족들은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정확한 몸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신장 질환자였던 최 씨에게 적절한 약물 투여도 하지 않은 데다 몸 곳곳에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피부가 짓눌려 생기는 욕창이 발견된 겁니다.

[이동석 / 최복례 씨 아들 : 들어가서 보니까 몸에, 온몸에 다 만신창이 그냥 해놨더라고요. 염증에 욕창에 발가락에 난리가 난 거에요.]

대학병원 관계자도 최 씨에 대해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학병원 관계자 : 제 판단으로 2주 동안 치료가 아무것도 그게 진행이 안 돼 있고. 뭔가를 더 하려고 했으면 그런 기록 내용이 남아야 하는데 일단은 더 악화가 된 상태이고….]

팔다리 여기저기에 멍든 것처럼 시커먼 상처가 난 걸 본 가족들은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종합병원 관계자는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한다면서도 고의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환자를 학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A 종합병원 관계자 : 악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우리도 하는 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 그것만 지적하시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의성과 무관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면 명백한 병원의 과실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혜승 / 변호사 : 민사상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실책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는 제대로 치료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가족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종합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은 의료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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