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근 전 대위 조금 전 귀국...'여권법 위반' 어떤 처벌 받을까?

[뉴스라이브] 이근 전 대위 조금 전 귀국...'여권법 위반' 어떤 처벌 받을까?

2022.05.27.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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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은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인데 이 전 대위는 이와 관련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부상이 치료되는 대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이근 전 대위, 조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경찰이 부상을 좀 치료하는 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렇게 밝혔고요. 또 다른 것으로서 검토되었던 것 중 하나가 사전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경찰은 여권법 위반, 즉 여권법상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국가 지역에 국가의 허가 없이 나가서 한 경우 처벌하는 여권법 위반 혐의만 일단 수사의 내용에서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법 위반 혐의와 함께 말씀하신 게 사전죄 혐의인 거잖아요. 이 사전죄 혐의 적용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사전죄는 형법 11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성요건에는 일단 내용에 해당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허락 없이 국가와 교전상태가 아닌 다른 외국에 대해서 한 개인이 사적으로 전쟁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게 바로 사전죄인데요.

이게 적용에 있어서 일단 지난 70년 동안 이 사례를 적용한 사례가 아직은 없고요. 또 두 번째는 국제법과 관련된 충돌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협약의 헤이그 제네바협약에 비준한 나라다 보니까 원래 국제법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교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과 이 국제법적인 규약과 이 사전죄가 충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처벌이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이론이 있고요.

이번에 이근 씨를 이걸로 처벌을 할 경우에는 가령 우리가 유명한 것 중에 프랑스 외인부대나 외국의 민간군사기업 등에 나가 있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관련돼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 봐서 현재로써는 사전죄 적용을, 검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근 전 대위, 조금 전 귀국 후 발언도 들어봤는데 지금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김성훈]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여권 무효화 조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권이 다시 되살아나더라도 이런 의미에서 일종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가 되고 또 재판이 될 때까지 출국금지 조치가 또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여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상황에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전해진 소식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김성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권법 위반이라는 것들은 여행금지국가에 나간 것에 대한 처벌인데요. 나간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물론 전쟁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침공으로 인정된 러시아의 침공행위에 저항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나 당사국 중의 한 곳인 우크라이나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양형에는 여러 가지로 크게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양형에 이 부분이 참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혐의가 적용이 되면 처벌 수위는 원래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김성훈]
실제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관련된 규정은 있는데요. 그리고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정말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일단 벌금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근 씨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행위를 또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도 참가하도록 독려한 부분들도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다른 당사자들보다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만약 인신구속이 수반되는 실형이 최종적으로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근 전 대위가 귀국하면서 했던 발언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지에서 시민권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건가요?

[김성훈]
일단은 시민권을 제안하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각 국가는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외국인한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 포기 절차들을 거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미 우크라의 시민권을 현지에서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시민권과 여권법 위반이라는 처벌 자체가 완전히 시민권 부여만으로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작전수행 여부나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입증이 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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