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깎인 임금 돌려줘" 소송 잇따를 듯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깎인 임금 돌려줘" 소송 잇따를 듯

2022.05.26.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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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결하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둘러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노동계는 대법원이 나이 차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임금만 삭감됐다며 폐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라고요, 한국노총도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적극 독려할 것입니다.]

반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층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역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입니다.

[홍종선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랍니다.]

이번 임금피크제 무효 취지 판결로 앞으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현재 임금피크제가 시행 중인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소 제기일 기준 3년 전까지의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성덕 / 변호사 :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이 사건에서 소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하신 분들이 있고. 퇴직하신 지 지금 3년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퇴직금도 차액이 발생하니까요, 임금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3백 명 이상인 회사의 52%가 도입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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