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섬 병원 응급 시 '10분 도착' 합의, 위법 아냐"

법원 "섬 병원 응급 시 '10분 도착' 합의, 위법 아냐"

2022.05.25.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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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하도록 한 업무합의서 내용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에 있는 병원 방사선사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업무합의서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병원 도착시간을 정해둔 업무합의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규정만으로는 A 씨가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 근로를 하거나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병원 측과 업무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응급상황인 경우 병원에 10분 안에 도착하고 섬 밖으로 외출할 때는 도착 시각을 응급실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이런 합의를 지키지 않아 병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업무합의서 내용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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