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성 추문 검사' 기록 무단열람 징계 전력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성 추문 검사' 기록 무단열람 징계 전력

2022.05.24.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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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곤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과거 '성 추문 검사' 사건 피해 여성의 사건 자료를 무단 조회해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차장은 지난 2012년 11월 발생한 성 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 수사자료를 열람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고 차장은 명백한 과오로 생각한다며 항상 자숙하고 유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 중이던 전 모 검사는 수사 편의를 대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담당이 아닌 검사와 실무관이 수사 기록과 사진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하면서 2차 가해가 발생했습니다.

고 차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끌다 좌천된 뒤 최근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영전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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