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4주 뒤 재검토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4주 뒤 재검토

2022.05.20.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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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4주 뒤에 다시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유행 예측과 변이 바이러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4주 뒤인 다음 달 20일에 상황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에서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예정대로 오는 23일 해제할 경우 7월 말에 환자 발생이 4.5배에서 7.5배까지 늘 수 있다고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 유입이 확인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백신의 효과를 낮추고 면역회피 가능성도 있어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가 다른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차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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