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사단' 검찰 전면에...검찰 인사 평가는?

[뉴있저] '윤석열 사단' 검찰 전면에...검찰 인사 평가는?

2022.05.19.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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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사회의 뜨거운 주제를 다루는 '사건있슈', 오늘은 앞서 전해드린 검찰 인사와 관련해 장윤미 변호사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검찰인사 역시나 '윤석열 사단'이 전면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고 인사의 폭도 예상보다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사실 주요 면면을 보면 어떤 기조로 인사를 단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검찰의 새 주요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보직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수사를 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게 됐는데 중앙지검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사에 참여했었고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느냐는 문제제기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에 출석해서 이게 워낙에 공적인 사안인 데다가 실기를 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검찰로서는 불가피하게 대대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검 차장은 지금 검찰총장직이 비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검찰총장직 대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여기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내정됐는데 이원석 제주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수사를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인연이 있다고 봐야겠죠.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것으로 유명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예산, 인사를 진두지휘를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 부분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가게 됐는데 한동훈 장관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그 아래에 있는 산하에 있는 특수1부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번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포진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잘나갔던 주요 보직에 있었던 인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인사가 너무 친여권 인사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의 비판을 자초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측은 이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좌천되고 친여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뭔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부분을 되돌린 거 아니냐는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맥락을 거두고 보면 사실 특수검사들의 등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사실 2200명 정도 되는 검사 중에 특수검사들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임하고 있는 형사부나 아니면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공판부를 좀 더 예우해 주자라는 데 방점이 찍혔던 데 반면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수사를 같이 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로 치우쳐져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윤석열 사단의 등용이 아니냐라는 내부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가 사직한 건 너무 갑작스럽게 인사를 한 것에 대한 반발인가요?

[장윤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장을 맡고 있는데 아마 임기가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으로는 매듭지어야 할 업무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급작스럽게 원래 귀속했던 청으로 복귀하라는 인사조치를 받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모욕적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사의 의사를 표명했고요.

다만 또 한켠에서는 이미 한 4년 정도 법무부에 파견 형식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귀할 때가 돼서 이 인사를 내린 것이라고 또 검찰 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지난 정권에서 폐지했었던 부분인데 다시 부활시켰어요. 어떤 임무를 띠고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장윤미]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부분을 폐지시킬 때는 한 2020년도 1월경인데 보통은 이곳은 굉장히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사들이 장기간 근무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외부와의 유착, 고리 이런 부분을 끊어내기 위해서 합수단을 전격적으로 없앴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자마자 첫 일성으로 증권 그리고 경제범죄 합수단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48명으로 구성을 하기로 조직안이 나와 있는데 검사들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 그리고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등등에서 파견 형식으로 나와 있는 공무원들도 한 12명 정도로 상당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용을 갖춰서 앞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서민경제범죄에 방점을 찍었는데 사실 최근에도 코인 관련해서 사기로 고소장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수사 성과를 낼 것인가도 관심사이고 또 하나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과거에 여권 인사들과 관련한 수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게 일견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겨냥한 수사가 과연 속도를 또 낼 것인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하기도 했었던 루나,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한 사건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합수단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군요.

[장윤미]
그래 보이고 사실 이 부분이 코인이라는 게 입법적인 공백이 상당히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투자처이기도 해서 사실상 금융위에서도 이게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당국의 힘이, 입김이 미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상의 방치 상태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고소장까지 접수된 상황에서 이 부분에 성과를 내는 게 또 검찰의 수사력을 검증할 하나의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과연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또 이번 인사를 놓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 대검을 비롯한 검찰인사가 있었는데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는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앵커]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결국 이번 검찰 인사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요직에 등용을 많이 하다 보면 형사부검사라든가 공판부 검사들 같은 경우는 많이 술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잘 추스려나갈 수 있을까요?

[장윤미]
사실 대단히 빠른 시기에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인사를 단행한 것인데. 규모도 사실 적지 않게.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서민 범죄 그리고 서민들이 피해자인 이런 범죄들을 정말 진두지휘하는 곳은 형사부입니다.

사기사건이랄지 소액이지만 정말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는 부서인데 사실상 검찰 내부에서도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인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사실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이게 또 공소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곳이 공판부 검사분들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한 10% 남짓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인연이 있는 검사들의 영전을 보면서 아마 쓴맛을 남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도 있고 사실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풀어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거든요. 권한쟁의심판 등등을 TF을 통해서 아마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인사를 빨리 단행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제를 이야기해 보죠. 코로나 시국에서 의료인들 중에서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했었던 직종 중의 하나죠. 간호사분들, 간호사분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별개의 법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을 두고 계속 추진 중인데요. 이 문제를 두고 의사와 간호사단체의 대립이 치닫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이 어떻습니까?

[장윤미]
일단 이 법안은 간호법이라고 해서 새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에서는 의료인 중에 직종으로 해서 별개로 법안을 갖고 있는 직종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사분들은 간호법을 통해서 우리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가 법률로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제일 논쟁적인 법률 문제는 업무 범위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원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하는 건 현행 의료법에서 진료보조로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도 맞지 않다라고 해서 관련 소위에서는 진료보조에 필요한 업무라고 해서 사실상 톤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를 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들은 태움문화라고 해서 상당히 괴롭힘 문화라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방치하고 정책으로 보완할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적정 노동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이런 법령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간호사협회의 입장입니다.

[앵커]
근무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의사라든가 다른 의료계의 직종과의 갈등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이라는 게 제정되면 아마 의사협회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게 처음에 제정됐을 때는 크게 문제 없는 법률로 정비될 수 있어도 차츰차츰 다른 직역에 대한 침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처음에 이게 진료행위, 진료보조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게 진료행위라고 하면 단독적으로 개설해서 간호사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는 게 의사협회의 의구심 어린 시선, 내용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호사협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처우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사협회에서는 왜 간호법이 의료인 중에 간호사에게만 필요하느냐.

간호사협회는 간호사라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본인들의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에는 집단행동까지도 하겠다는 점을 양측이 모두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간호업무를 맡는 직종이 사실은 간호사 외에도 약간 좀 다릅니다마는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이 있죠. 의사뿐만이 아니고 간호조무사들도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번에 제정되기로 한 간호법에도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또 차별점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협회와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일반 시민이나 환자들에게 피해가 되기보다는 좀 더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는데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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