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제보자를 전과자 지칭...법원 "5만 원 배상"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를 전과자 지칭...법원 "5만 원 배상"

2024.05.05.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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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제보자 지 모 씨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한 글을 쓴 누리꾼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지 씨가 누리꾼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는 지 씨에게 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를 전과자로 부른 건 맥락상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서, 실제 지씨가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지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을 게시한 건 아닌 점, 개인 블로그에만 한 번 게시돼 여러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액수는 5만 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블로그 등에 지 씨 관련 기사를 올리며 '증인선서 뒤 위증하면 위증죄인 거 전과자인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는 취지로 적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 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당시 야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내려 한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 이후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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