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59억 원 규모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만, A 씨는 가로챈 금액의 사용처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만, A 씨는 가로챈 금액의 사용처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