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2심도 실형

'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2심도 실형

2022.05.19.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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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을 하다가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53살 장 모 씨와 동료 의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술에 앞서 권 씨를 마취한 동료 의사 이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서대로 수술하는 등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과다출혈이 있었는데도 이를 살피지 못하고 대처를 제대로 못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술방에 CCTV가 있어서 다른 방의 비상상황을 즉시 조치할 수 있었다는 장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애초 권 씨 옆에 있던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처치하기 위해 방을 떠나며 생긴 사고인 만큼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9월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대희 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판결 직후, 지금까지 대리수술과 관련한 판결이 없었다고 들은 만큼 이번 실형 판결이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간호사 등 일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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