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 다른 제품보다 '더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되는데,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표지인증제 개정작업을 시작했고 내년이나 늦어도 후년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환경표지인증제는 1992년 4월 시행됐으며 현재 표지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산업용 108개와 생활밀착형 58개 등 총 166개입니다.
환경표지가 있으면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쉬워집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건을 구매할 때 해당 품목에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 등 친환경 제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제품을 사야 합니다.
환경부는 환경표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상위 30%'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원순환이 쉽고 생산 시 탄소배출이 적으며 유해물이 덜 함유된 것으로 특정 품목에서 상위 30%에 드는 제품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또 올해 '상위 1%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프리미엄 환경표지'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7월부터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은 노트북·컴퓨터모니터·주방세제·세탁세제·샴푸·린스·의류 등 6개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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