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아이를 보러오지 않는 전 남편에게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양담소] "아이를 보러오지 않는 전 남편에게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2022.05.18.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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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아이를 보러오지 않는 전 남편에게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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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이혼 과정에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
- 재판상 이혼은 소송 기간이 길고 법원에서 관련된 결정을 다 내려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
- 협의이혼 후 바로 이행 명령이나 강제적인 조치 취할 수 없고 사전에 법원의 집행력 있는 조서 받아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안미현: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저는 결혼 한지 10년 째 되던 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 둘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갖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150만 원씩을 받기로 했죠, 면접교섭은 서로 좋은 시간, 협의해서 자유롭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고 2년째까진 전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6년이 지난 지금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도 않습니다. 남자 아이들이라 클수록 아버지 존재가 더욱 필요한데 전 남편은 점점 아이들에게 무관심해져 사춘기인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양육비는 법적으로 이행명령이나 감치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면접교섭도 이행명령이나 감치 신청을 해서 약속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면 지금 협의 이혼을 하셨고 면접 교섭에 관해서는 그냥 자유롭게만 만난다. 이렇게만 정해두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권하는 내용은 아니죠. 고정적인 약속 없이 정해두면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권장하지는 않는데 이혼 과정에서 면접 교섭에 관한 절차와 제도에 대해서 변호사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 강효원: 이혼 과정에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도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에 따라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정도나 범위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안미현: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논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법원의 개입 여지가 적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주재를 하잖아요. 협의이혼의 경우 면접 교섭에 관한 절차는 어떻습니까.

◆ 강효원: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가서 접수하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서를 작성할 때 먼저 면접 교섭 일시는 어떻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작성 요령을 청구하도록 법원에서 권고하는 정도입니다.

◇ 안미현: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이냐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이혼 의사 이렇게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면접 교섭의 내용은 권고사항 정도로 정리하고 있고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될까요.

◆ 강효원: 재판상 이혼은 아무래도 소송 기간이 길고 또 법원에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결정을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개입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또 면접 교섭을 하라는 내용으로 사전 처분을 내리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너무 심하면 초기에 가사 조사를 받도록 실시해서 또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면접 교섭 자체가 거의 안 되는 경우에는 시범 면접 교섭이라고 해서 면접 교섭이 잘 되도록 예행연습을 시키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나중에 법원에서 양육자 양육비,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재판상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면 감정적으로 싫어도 법원에서 다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교섭에 잘 협조해줘야 되고 비양육자인 상대 배우자는 약속한 면접 교섭 시간과 장소를 잘 지켜서 면접 교섭을 해야 됩니다.

◇ 안미현: 재판상 이혼 사건 진행을 해보면 부모의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자녀의 면접 교섭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아이와 부모의 면접 교섭권 자체를 이제 보호를 해주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사연자는 협의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면접 교섭을 하러 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법도 개정이 되고 배드 파더스 사건을 통해서 양육비 이행 명령이 있다.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면접 교섭 부분에서도 이런 이행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강효원: 있기는 합니다. 면접 교섭도 이행 명령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연자분은 협의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행 명령이나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는 없고 그 사전에 먼저 법원의 집행력 있는 조서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 안미현: 협의 이혼을 하신 분들은 면접 교섭에 대해서 정해진 법원이 확인해 준 판결이나 조서가 없는 부분이 문제인 거군요.

◆ 강효원: 협의 이혼 당사자들은 일단은 확인 기일에 절차적으로 봤을 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할 때 본인들이 작성하신 협의서를 이제 가서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또 판사님 앞에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만 집행력 있는 조서이고 면접 교섭을 적은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집행력 있는 조서가 아니거든요. 협의문으로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했을 때 바로 이행 강제 조치를 취하실 수는 없고 새로 법원에 대해서 면접 교섭 심판 청구나 면접 교섭 조정 신청 선행 소송을 거치셔야 합니다.

◇ 안미현: 협의 이혼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면접 교섭에 대한 이행 명령 신청과 같은 강제는 아직은 어렵고 일단은 면접 교섭 심판 청구와 같이 소송을 거쳐서 권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 강효원: 맞습니다. 일단은 아이를 비양육자인 상대방한테 면접 교섭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면접 교섭을 해달라 비양육자가 양육자한테 아이를 보여 달라고 하는 그런 면접교섭 심판이 아니고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만나러 와달라는 면접 교섭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

◇ 안미현: 이 사건은 통상의 면접교섭 심판 청구처럼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안 보고 있는 비양육자한테 아이를 만나달라는 특수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 강효원: 면접 교섭의 당사자는 자녀와 또 비양육자입니다. 양육자는 자신의 권리가 아닙니다. 자녀의 면접 교섭권을 법정 대리인으로서 대리해서 비양육자를 상대로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미현: 지금 이 사건에서 면접 교섭을 해달라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조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건데 이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이행 안 하면 어떡하냐 이게 사연자의 고민이거든요.

◆ 강효원: 그럴 경우에도 법리적인 검토는 필요하지만 면접 교섭에 관한 집행력 있는 조서를 받으셨다면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를 대신해서 이행 명령을 청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미현: 사용자께서 하셔야 될 부분은 면접 교섭을 하게 해달라라는 심판 청구를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권한을 얻으시면 조정 조서나 결정을 어겼을 때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께서는 결국 지금 아이 아빠를 상대로 해서 아이를 만나달라는 면접 교섭 심판 청구를 하셔야 되고 이때 청구인이 아이가 되고 사연 주신 분은 법정 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아이 아빠가 이 부분을 어기고 아이를 다시 만나러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행 명령을 신청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면접 교섭의 경우에는 양육비와 달리 감치 신청은 안 됩니다. 법정화 돼 있는 게 없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입법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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