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귀가 칼들고 훈계한 친부, 아동학대 실형선고

늦은 귀가 칼들고 훈계한 친부, 아동학대 실형선고

2022.05.16.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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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귀가 칼들고 훈계한 친부, 아동학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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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 대담 : 김정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귀가 칼들고 훈계한 친부, 아동학대 실형선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입니다. 자녀를 노예로 키우고 싶다면, 회초리로 키우시면 됩니다. 자녀를 노예로 키우고 싶지 않다면, 대화로, 설득으로, 행동으로 키우셔야 되겠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정훈 변호사(이하 김정훈)>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오늘 다루실 사건은 어떤 겁니까.

◆ 김정훈> 네 제가 가져온 사건은요. 세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학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이들이 평소 집에 늦게 온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또 훈계를 하면서 겁을 주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좀 그러잖아요. 그 호기심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니까 화가 난다고 하면서 옷을 벗겨서 폭행하고, 또 말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애들 때리고, 또 편식하고 먹으라는 반찬 안 먹으니까 숟가락으로 애들 뺨 때리고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기도 하는 등 아이들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 이승우> 내용 자체를 들어보면 학대 상황 자체가 그렇게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 학대 상황이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 김정훈> 사실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훈육의 일종이다’라고 봐서 최초에는 가정 내 일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이 보호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 정식 형사재판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 일어난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된 일이고 행위의 정도나 당사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지고 환경이나 성행의 교정 등을 통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분류를 해서 가정법원 안에서 보호 처분 등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게끔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동학대랑 관련된 범죄로 처분 등을 통해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아동 보호 사건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보호 사건들이랑은 통상의 일반 형사 사건보다는 그 정도가 좀 약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승우> 가정폭력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방향 자체가 형사 처벌처럼 어떤 과거에 대한 처벌,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방향은 가정을 지킨다. 아동을 보호한다.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됐을 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 김정훈> 네 많죠. 사실 형사처벌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감사합니다.’하고 반성하면서 좀 조심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신데, ‘이 정도는 처벌 받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 심하게 폭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이승우> 오히려 ‘그런 행동 자체가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이 사건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수사가 잘 진행됐습니까?

◆ 김정훈> 이런 보호 사건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랑 이야기를 하거나 또 판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출석을 해가지고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데요. 당사자 친부는 이러한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바람에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정식 형사절차로 기소가 됐습니다.

◇ 이승우> 심각성을 별로 인지를 못하셨고, 사안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게 대응했다. 이런 얘기시군요.

◆ 김정훈> 네 맞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이 사건의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훈> 사랑의 매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매를 든다든지.

◇ 이승우> 네 많이 맞았죠.

◆ 김정훈> 가벼운 체벌을 한다든지 그런 게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이 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양상이 되게 달라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들고 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실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체벌, “그만해라” 하면서 엉덩이를 살짝 때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통상 이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중하지가 않다면 당사자들과 심도 깊은 상담 면담 조사 등을 거쳐서 보호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다만 제가 갖고 온 사건과 같이 보호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심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추가적인 폭력, 학대가 이어진다면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연하게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민법상의 징계권도 폐지가 된 상태에 있고, 사회 통념상으로 우리 사회가 ‘체벌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법적 결정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든 아동학대든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결국 절차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은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사건과 관련된 법률 소개를 해주시죠.

◆ 김정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게 존재를 하는데요. 법의 임시조치라든지 보호처분이라든지 이런 결정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가볍게는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해라,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접근 금지, 격리, 또 그 정도가 되게 심한 경우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가 되는 그런 결정도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육과 아동학대의 차이점, 훈육과 아동학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인격 발달, 성장, 건강에 필요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훈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훈육자의 감정 해소를 위해서 ‘화풀이를 하는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동학대’에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로 뛰어들려는 아이를 막기 위해서 손목을 꽉 붙잡아서 아이 손목에 멍이 든다. 자 이것은 훈육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말 안 듣고 장난치는데 정신이 없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손목을 꽉 잡아서 아프게 했다면, 이것은 아동학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들 때는 ‘소셜 디스턴싱’, 우리가 2년 동안 배운 그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정이 정리되기 전에는 잠시 자녀와의 거리를 두는 것. 이렇게 노력하는 부모님들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오늘 아동학대 사건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가정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 대응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 김정훈> 사실 가정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법률문제로 가져오는 게 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족들 간의 대화, 그리고 이해. 이게 당연하게도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재발이 결코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되게 무거운 경우에는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 보이고, 반대로 피해 아동의 경우에도 접근 금지 조치 등의 임시 처분을 활용해 가지고 추가적인 범행이나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 애가 실제로 잘못을 해서 그 실수한 일에 대해가지고 진짜로 사랑의 매를 살짝 드는 그런 경우 같은 그런 게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좀 초기 대응이 중요할 것로 보입니다. 수사관이나 전담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족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또 오해를 풀고, 이렇게 하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처분 등의 결과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김정훈> 고맙습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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