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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32살 남성 A 씨와 31살 남성 B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A 씨 집에서 이은해와 조현수로부터 도피 생활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자금을 조달하고, B 씨는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방식으로 모두 천9백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 남편 윤 모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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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자금을 조달하고, B 씨는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방식으로 모두 천9백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 남편 윤 모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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