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호흡곤란에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아니다"

근무 중 호흡곤란에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아니다"

2024.05.05.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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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근무 도중 호흡곤란 증세로 숨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호흡곤란이 직무수행이 아니라 기저 질환이나 체질적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적절한 진단이나 처치가 있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해도 국가유공자 요건까지 충족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후 육군에서 순직을 인정하자 A 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보훈 당국은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아들이 사망할 당시 근처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이 없었고, 부대에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 등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요인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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