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가능...집회 허용에 경찰 '비상'

[뉴있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가능...집회 허용에 경찰 '비상'

2022.05.12.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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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용산 대통령실 근처는 집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대통령 경호 대책을 둘러싼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임금 차별을 인정한 판결도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와대에서 용산 시대를 열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을 더 자주 만나고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일단 집회와 행진을 집무실 앞에서 못하게 했었죠.

법적 근거가 뭐였나요?

[장윤미]
일단 경찰이 내걸었을 때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3호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그러니까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가 금지된다는 규정을 들어서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집회를 기획하고 있던 단체 측에서는 관저 100m 이내에서 금지되는 것인데 왜 대통령 집무실을 기준으로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냐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 측은 애초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의 구분 자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저에는 집무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경호의 이유 등등을 종합했을 때 집무실을 기점으로 100m 이내의 집회가 불허된다라고 법령이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으로 이 관련 집회를 허가 내주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 문제가 제기됐었던 그 배경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경찰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인용을 했습니다. 단체의 손을 들어준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내린 법원의 결정은 정식 소송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임시처분에 대한 결정 성격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14일로 이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이 그 전에 가타부타 임시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집회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무실이 아닌 관저를 기점으로는 집회가 불허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집무실이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관저라는 용어 자체는 문언상 집, 머무는 공간,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로 시위를 못하게 하려면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침해하는 규정이 있다면 아주 최소한의 범위대로 문언상 의미 그대로를 적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라고까지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다라는 취지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녹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깥의 담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담장에서 100m 안쪽, 집회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은 집회를 해도 된다라고 법원은 결론을 내린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종의 임시적인 결론이죠. 여기서 법적인 용어에서 좀 생경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집행정지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본안소송이라는 건 임시적인 어떤 결론을 내놨는데 그러면 직접 본재판을 해 보자 이런 게 본안소송이 되겠고요.

그러면 본안소송에 들어가면 경찰이 항고 대신 본안소송을 통해서 사법판단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겠군요?

[장윤미]
사실 이런 가처분 단계에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법리 다툼이 깊숙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인 결론을 내기 전에 실제로 집회가 예고되고 있는 일자 전에 결론을 내줘야 되는 책임이 법원으로서는 있기 때문에 처분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안에 들어가서 더 깊숙이 법리적인 쟁점과 관련돼서 다툼이 됐을 때 경찰은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중에 관저가 아니라 집무실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각급 법원들. 헌법재판소 등등에 대해서도 이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평성과 맞춰봤을 때 대통령 집무실도 이 범주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애초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이후에 개정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관저와 집무실이 붙었 있었을 때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집무실을 기점으로도 집회시위가 불허되어야 한다라는 법리적인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 어떤 집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법원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폭넓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법령 자체가.

이를테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로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집회는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입법 취지가 관련 법령에 녹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안소송을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이 가처분의 결과를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기본적인 취지는 그래도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하되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기억해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백악관 인근에서도 이런 단체들이 와서 집회하고 이런 광경을 외신을 통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징적인 게 백악관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백악관 북쪽의 라파예트 공원은 굉장히 백악관과 인접해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흑인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해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대규모 인파들이 백악관 거의 지근거리에서 집회,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의 한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업무 공간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는 1호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영국의 다우닝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우닝가에 있는 영국의 총리 관저는 다우닝가 10번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1, 2층은 다른 집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도 집회시위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는 최근에는 코로나 해제가 굉장히 봉쇄조치를 풀어주기로 했는데 그 조치가 연장이 되면서 항의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바로 총리 공관 인근에서 열리기도 했었고 브렉시트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총리 집무실 건물 앞까지 시위대가 진입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앵커]
집무실의 배치가 공간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용산 집무실만 해도 사실은 담장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으니까요.

외국하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당분간은 어쨌든 집무실 바깥에서 시민단체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이런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미]
굉장히 많이 그런 광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이 집회시위가 허가된다라고 원론적으로 마침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예전에 청와대 앞에서 집회, 시위를 이어가던 단체 등도 지금 용산 집무실 근처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어서 아마 청와대 앞의 집회, 시위 광경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하는 집무실 앞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들, 비정규직 교사를 말하는 거겠죠.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지만 담임선생님들하고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인데 그동안 차별받았던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과 경기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25명이 내가 동일한 일을 하는데 이 동일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지급된 급여,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까지 했습니다.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법원을 통해서 인용이 된 부분인데요. 논리는 그렇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데 교사분들은 호봉제에 따라서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차더라도 호봉 승급이 전혀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호봉 승급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연동해서 받는 급여 올라가지 않게 되고 급여가 올라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도 굉장히 정규직 교사와는 다른 차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분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과연 다른 업무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본 게 이번 법원 판시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수급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규수당 그리고 상여금 등등에 있어서의 차별도 부당하다고 이번에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관련된 소송이 계속 잇따를 것 같은데요. 사실 교육부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업종에서는 비슷한 비정규직 직업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비슷한 소송이 다른 업종에서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윤미]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확정까지 된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면 당연하게도 동일한 상황에 처한 기간제 교사들은 이걸 선례로 해서 동일한 법적인 구조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꼭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이라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난이도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 이번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교사와의 차별점은 임용고시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이것은 차등을 두는 기준점이 될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직종에 있어서도 이렇게 동일한 업무의 근무를 한다면 과연 이 급여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고 판결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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