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은해 딸' 파양에 나선 이유는?

검찰이 '이은해 딸' 파양에 나선 이유는?

2022.05.07.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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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은해, 조현수의 조력자들. 어떻게 조력을 했는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구속기간 연장하고 계속 조사하고 있는 거죠?

[승재현]
사실 조력자들은 불구속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사건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잠적해서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사람들에 대한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력자가 2명이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력자들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신처를 마련한다든가 도피 계획을 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은신처에 가보니까 휴대전화가 5대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큼 치밀하게 이들이 도피하는 걸 도왔는지 일정 물적 증거가 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물론 제대로 된 죗값을 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사람도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조력자가 정말 2명밖에 없었는데 또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도피가 120일 정도 했잖아요. 이건 인정상 한 번 정도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기간 조직적으로 도움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더군다나 도피 첫 날부터 어떻게 본다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던 1차 소환 그날부터 계획을 짰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단순히 우정에 의해서,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조력을 한 것 이상의 아예 처음부터 큰 틀에서 이 범죄를 함께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설계를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공범에 대해서도 함께 살인죄로 기소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살인미수 2건뿐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계곡에서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일정한 강압행위를 한 것도 함께 동참을 했고 종국적으로는 8억이라고 하는 보험금에 대한 편취까지 함께 계획을 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도와줘야 할 분명한 실익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양의 한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도 이 조력자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3개월치의 자금도 지원을 한 이것은 과거에 알았던 이른바 사회적 관계 이상의 범죄의 전반적인 기능적 행위 분배를 함께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돌아오는 분명한 범죄 수익이 있었던 큰 틀에서의 범죄 단체로서의 기능을 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죠.

[앵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자금을 제공하고 도피처를 제공하고 이런 조력자들도 실형을 무겁게 받는 경우들이 있나요?

[승재현]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기능적 역할 분담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범행을 하는 데 이 역할이 없으면 범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범행을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둘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고 그 의사연락이 단순히 어떤 범행을 묵인하는 데 지나지 않고 그 범행을 적극적으로 나와 같이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도피자금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은신처 제공이라든가 이게 범행과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은신처 제공이라든가 도피자금이라는 이런 게 없었다면 범행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이 놓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공동정범에서 필요한 기능적 역할분담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런 역할분담이 존재했다면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단순히 범인 도피, 범인 은닉이 아니라 이 범죄의 기능적 역할 분담으로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한쪽 측면만 딱 보고 이 사람은 도와준 사람이니까 그냥 범인 도피로 끝낼래 이렇게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유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수영도 못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는 수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든 유족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좀 확대를 해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문제가 이은해가 남편 앞으로 입양을 시킨 딸이 있잖아요. 본인이 낳은 딸인 건데 지금 검찰이 직접 파양 소송을 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웅혁]
이를테면 입양 이후에 입양을 무효로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조항에 근거해서 사실은 법리상으로 보게 되면 유족이 청구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어서 유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검사가 파양 청구권자의 주체가 되어서 이 아이에 대한 입양 절차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무효로 하는 그런 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앵커]
입양도 장례식장에서 들었다면서요.

[이웅혁]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이 사실을 유족들은 모르고 있었다가 심지어 장례식날 갑자기 통보하듯 딸이 입양이 되었다라고 유족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받아봤을 때는 이 입양 역시 사실상 금전을 노린, 이 아이의 존재를 단순히 돈을 뽑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윤 씨 부모들의 예를 들면 재산이 윤 씨가 사망한 이후에 소위 대습상속이라고 딸에게 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앵커]
가족 재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웅혁]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면이 농후하다 이런 판단이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살인자의 딸이 소위 말해서 가족으로 되는 것 자체는 이게 논리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 입양된 아이 스스로도 아이의 복리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서 입양되는 것도 사실 그렇게 탐탁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불행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사가 청구권자가 되어서 이 입양 아이에 대해서 파양 소송을 제기한 이런 상황인 것이죠.

[승재현]
쉽게 조금만 설명드리면 아버지가 사망했잖아요.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재산을 부인과 자식이 받아요.

그런데 부인이 자기의 남편을 죽였기 때문에 이 부인은 상속 결격자가 돼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딸이 그 모든 상속을 다 받는데 지금 이 딸이 그 윤 씨의 친딸도 아니고 아까 1년 전에 입양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이 여자가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딸이 그 재산을 다 받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합리적이냐. 그래서 이건 파양을 하면 상속권자가 안 되니까 당연히 부모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상속이. 그래서 아마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파양청구권자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원에서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피해자 가족은 가족도 잃고 얼굴도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입양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재산도 나눠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검찰이 파양소송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웅혁]
더군다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입양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윤 모 씨가 이 아이와 상당 기간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앵커]
정서적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웅혁]
정서적 교류도 있어야 되고 딸과 아버지로서 일정적인 가족의 생활이 지속됐어야 하는데 사실상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 입양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때 한 번만 만나고 그다음에는 전혀 보지도 못한 거죠.

함께 생활공간에서 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입양이 아니고 그야말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제일 중요한 건 살인혐의 입증입니다.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직접적 살인, 고의적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건데 8년간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정신적 지배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정신적 지배라는 게 법률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승재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특정 연구원이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 사람으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아서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오로지 그 행동만 한다라는 걸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당연히 부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거절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어떤 심리적 지배가 계속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조금만 어려운 말을 쓰면 러노르 워커라는 박사가 강아지에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올 때마다 강아지에게 음식을 주면 딸랑딸랑 소리만 들려도 강아지가 음식먹는 반응을 하는 것이고 매 맞는 여성 증후군에서도 남편으로부터 부인으로부터 매 맞는 여성이 왜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느냐.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데 왜 요청을 안 했느냐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라 그러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그걸 굳이 부작위로 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말을 통해서 살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행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보증인적 지위라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칼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그런 행동과 동일하게 직접적인 살인죄로 공소를 제기하겠다라고 인천검찰청에서는 밝혔습니다.

[앵커]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법률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직접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는 게 사실상 정황이 많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이웅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리적 논박이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부작위에 의한 보증인적 지위로 구하지 않은 이런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예 행위와 준하는, 즉 어쩔 수 없이 강요와 강박을 한 이것이 살인의 목적이었다.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우리가 모르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지금 물론 살인에 대한 고의는 명백하게 살인미수에서부터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복어를 치사량을 투여했는데 왜 죽지 않았지에서부터 이런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데 법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일정한 행위, 즉 미는 행위가 있어서 물에 빠져서 사망을 했다, 이 논리로 검찰은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작위가 소위 말해서 가스라이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정말 작위에 준할 만큼 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른 간접증거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인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판사의 마음을 증명력을 형성하지 못하면 의외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작위로 인한 입증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는데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그러면 다른 공범들은 이른바 구조를 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가 없는 것은 아니냐.

조현수 같은 경우는 그냥 지인인데 물에 빠졌다고 해서 꼭 구해야 되는 이런 법체계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한 사마리안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기소를 함께 할 예정에 있는 다른 공범도 꼭 구해야 할 의무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작위에 관한 살인의 입증에 뭔가 부담을 느껴서 형량도 더 강화하고 또 다른 구체적인 정황증거도 있다고 한다면 작위에 의한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의 혐의의 입증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결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한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이은해의 진술이잖아요. 본인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수를 했으면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은해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승재현]
사실 이은해한테 우리가 자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자수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애당초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개전의 정이라고 해서 정말 내가 범행을 뉘우치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래적 의미의 자수라고 하는데 사실 자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면 이건 입증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그리고 이미 도피계획을 그렇게 다 만들어놓았다면 아버지의 설득에 의해서 하는 수없이 자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자수를 시킨 것도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접적인 살인의 작위에 의해서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부작위범보다는 입증만 되면 훨씬 더 형량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수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제 기소하는 단계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정치하게 법리학적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에 수사자문위원들도 모아서 어떻게 기소하는 것이 좋을지를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8년간의 정신적 지배를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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