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무혐의 보고에 尹 기소 지시"...공수처는 "증거없다" 불기소

"최강욱 무혐의 보고에 尹 기소 지시"...공수처는 "증거없다" 불기소

2022.05.06. 오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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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사주 의혹'에 등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보고를 뒤집고 재판에 넘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새롭게 파악된 건데, 정작 공수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시민단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의 수사 결과가 담긴 불기소 결정서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8일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2차 고발장입니다.

해당 고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담겼는데, 같은 해 8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의해 실제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통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의 2차례에 걸친 무혐의 보고를 뒤집고,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과 공공수사부장을 통해 "총장님은 기소 의견"이라는 지시가 잇달아 중앙지검에 내려왔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에 맞춰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최강욱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서 손준성 검사가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정치 유튜브 반응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사실도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했습니다.

수정관실 수사관이 손 검사 휘하 검사의 지시로 '보수·우파 성향'과 '진보·좌파 성향'으로 정치 유튜브를 구분하고, 1위부터 20위까지 정리해 순위가 높은 유튜브들의 반응을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공수처는 1차 고발장에 인터넷 유튜브 '서울의 소리' 방송 내용이 기재됐다는 점을 근거로 손 검사 휘하 검사들이 평소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텔레그램 '손준성 보냄' 표시와 손 검사 휘하 검사의 판결문 검색과 인터넷 접속 기록, 증거인멸 정황을 토대로 손 검사가 고발장 최초 전송자는 맞다면서도 작성을 지시하거나 휘하 검사들이 작성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손 검사의 공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발됐는데 마찬가지로 증거가 없다는 게 공수처가 밝힌 불기소의 이유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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