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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예전 살던 윗집 등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9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주병을 미리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새벽을 기다린 계획 범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과 방화 직후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과거 자신이 살던 집 위층에 등유가 든 소주병으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층간소음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윗집과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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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과거 자신이 살던 집 위층에 등유가 든 소주병으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층간소음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윗집과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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