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팔아 억대 불법수익...대법 "공소장 잘못돼 추징 불가"

게임 아이템 팔아 억대 불법수익...대법 "공소장 잘못돼 추징 불가"

2022.04.14.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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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서버로 게임을 제공하고 아이템을 만들어 판 30대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검찰이 공소장을 잘못 써 범죄수익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추징은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사설 서버 접속기를 자신이 만든 누리집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1년여 동안 직접 만든 아이템을 팔아 2억여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뒤 범죄수익 전액 추징을 명령했지만, 2심은 A 씨가 반성하고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또 A 씨 범죄수익은 불법 게임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고,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한 환전 행위의 대가인데 검찰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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