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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건 정당하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이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징계받은 공무원이 곧바로 승진한다면 인사제도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조직 기강이 흔들릴 수 있고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같은 징계 불복절차가 따로 있는 점을 들어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대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9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공무원법에 따라 승진과 승급, 수당 지급에 제한이 생기자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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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징계받은 공무원이 곧바로 승진한다면 인사제도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조직 기강이 흔들릴 수 있고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같은 징계 불복절차가 따로 있는 점을 들어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대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9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공무원법에 따라 승진과 승급, 수당 지급에 제한이 생기자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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