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재판에서의 2차 피해, 대책은?

[양담소]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재판에서의 2차 피해, 대책은?

2022.04.08. 오후 1: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양담소]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재판에서의 2차 피해, 대책은?
AD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8일 (금요일)
□ 출연자 : 배수진 변호사

-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통한 진술, 형사재판의 증거 채택 여부 갈려
-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예상되는 문제점들 있어
-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대책 논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배수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 배수진 변호사(이하 배수진): 안녕하세요.

◇ 양소영: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를 통한 진술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이 결정이 피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고 향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 지원 특별위원회 우리가 아동 특위로 좀 줄여서 부르도록 하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배수진: 한국 여성변호사회 아특위는요. 공분을 사는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법률 조력하기도 했고요.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 양소영: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떤 사건에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나왔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배수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여러 차례 추행한 a 씨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요. 재판에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영상 녹화 cd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1심 법원이 위 규정을 근거로 해서 피해자 진술을 녹화할 때 동석했던 신뢰 관계인을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서 그 신뢰 관계인에게 그 영상물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녹음한 것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그 피해자 진술을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는데 당시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5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자 a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위 규정이 위헌 법률이라는 내용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는데요. 대법원이 a씨의 상고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양소영: 법원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거부한 거라면 이 조항 자체가 위헌적이지 않다고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왔을까요. 그 부분을 일단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봤는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 배수진: 이 규정은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심판을 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 30조 6항 중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재판관 3명은 기존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로 녹화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영상물에 관한 것인데요. 6항에서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이 영상 속 피해자의 진술한 대로 녹화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만 하면 영상물 속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고요.

◇ 양소영: 이 조항 자체는 신빙성은 떠나서 제대로 진술이 되어서 그대로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관한 조항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을까요.

◆ 배수진: 그 이유는 바로 피해를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옆에서 듣고 있던 신뢰관계인이나 진술 조력인이 피해자 대신 나와서 피해자가 진술한 것이 사실 그대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맞는지 틀린지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 양소영: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지금 위헌이다. 이렇게 본 건가요.

◆ 배수진: 맞습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그 진술이 맞는지 틀리는지 탄핵할 기회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인에게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 조항은 피해자가 미성년이고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이런 피해자를 직접 재판에 내세우기는 좀 어려워서 마련된 조항 아닌가요. 이게 위헌이라면 앞으로는 직접 재판에 나와라 이 말입니까.

◆ 배수진: 지금 형사재판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실제로 많은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나와서 자신이 수개월 전에 혹은 수년 전에 겪었던 피해 사실에 대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 앞에서 진술을 반복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 배수진: 미성년의 시기가 외부 영향을 많이 받고 가치관이 완전히 적립된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은 정의를 위해 법정에서 피해를 진술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이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서 정신적인 충격이나 상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실제 많습니다. 법정이라는 환경이 미성년자나 소송에 친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편안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 양소영: 그럼요, 성인도 그렇죠.

◆ 배수진: 게다가 검사, 변호인, 판사 등으로부터 수개월 또는 수년 전에 있었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세세하게 진술을 해야 되고 세 분의 법조인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크고 또 반복되는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생각하지 못한 정신적인 상처가 크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대부분의 미성년자는 법정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꺼려합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한 작은 실수 때문에 잘못을 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도 하구요. 자기가 피해를 당한 내용을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진술이 부정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매우 큽니다.

◇ 양소영: 법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 배수진: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 아동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보호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취지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고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을 부동의 할 경우에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행법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있지만 증인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규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잘 지켜지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문할 때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물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중복되는 심문을 하지 말고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심문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하고 일반적인 얘기들이지만 피해자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해서도 안 된다.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서류나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대답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신뢰관계를 동석시킬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는 심리를 비공개하고 피고인과의 대면을 차단할 수도 다는 규정들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담요나 장난감 인형 등 애착 물건을 소지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좀 잘 지켜져야 된다.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행 법령을 잘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엔 아동권리 협약과 유엔 피해 아동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피해를 진술할 권리가 있지만 사법 절차에서 고초를 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하고 반대 심문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권리가 모두 조화롭게 행사될 수 있는 입법이 마련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양소영: 향후 대체 입법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오늘 배수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