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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입학 허가가 취소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민 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고려대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은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활동 내용이 요약된 생활기록부만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판명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는 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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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판명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는 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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