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영아 유기' 20대 친모 징역 3년..."좌변기에서 익사하게 방치"

'의류수거함 영아 유기' 20대 친모 징역 3년..."좌변기에서 익사하게 방치"

2022.04.07.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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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좌변기에서 아이를 낳은 뒤 방치해 익사 등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데다 사체를 유기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해치는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오산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하고, 주변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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