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부하 직원에게 외모를 지적하거나 인격 모독 발언을 한 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폭언이나 욕설이 없었다면 해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학교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대학은 부하 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외모를 지적하고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등 인격 모독 발언을 한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해임했는데, 중앙노동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 수위가 지나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 역시 해당 직원의 발언이 욕설이나 폭언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노동위 판정을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학교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대학은 부하 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외모를 지적하고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등 인격 모독 발언을 한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해임했는데, 중앙노동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 수위가 지나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 역시 해당 직원의 발언이 욕설이나 폭언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노동위 판정을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