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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와 관계없는 내용이 교원인사기록카드에 많이 담겨있다며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인사관리나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교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선 안 된다고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인사기록카드에 있는 신장과 체중은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가족 관계란에 있는 직업 정보도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력 역시 최초 임용이나 호봉 산정 때 별도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만큼 학교명을 적을 이유가 없고 병역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인권위에 신체 관련 사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법제처 심사 등이 지연돼 개선이 늦어졌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병역과 학력, 가족관계 정보에 대해선 호봉 책정과 수당 지급 등을 위해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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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역시 최초 임용이나 호봉 산정 때 별도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만큼 학교명을 적을 이유가 없고 병역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인권위에 신체 관련 사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법제처 심사 등이 지연돼 개선이 늦어졌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병역과 학력, 가족관계 정보에 대해선 호봉 책정과 수당 지급 등을 위해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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