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신체검사, 왜 내 돈으로 해야 하나요?

'채용' 시 신체검사, 왜 내 돈으로 해야 하나요?

2022.03.2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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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신체검사, 왜 내 돈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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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종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 다양한 시험과 면접을 거치는데요. 채용의 마지막 관문에서 마주하는 것이
바로 ‘채용 신체검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채용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이종윤 사무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이종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사무관(이하 이종윤): 안녕하세요.

◇ 이현웅: 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채용 신체검사 제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이종윤: 작년에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는데요. 거의 모든 기관이 채용예정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약 80%의 기관이 구직자에게 검사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민간기업의 구직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도, 응답자의 약 73%가 본인이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현웅: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채용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제도개선방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 이종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인사 및 채용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이현웅: 구직자들이 채용 신체검사를 받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 이종윤: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이현웅: 비록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개선방안을 잘 마련해 주셨네요, 다만, 직원을 채용하려는 공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 이종윤: 맞습니다. 그동안 구직자가 부담하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기관이 부담하도록 한건데요.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 양식으로 대체하는 증명서인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아 채용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국가건강검진을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직자와 기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민간기업도 채용 과정에서 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종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채용을 희망하는 구직자도 동일하게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86만 명의 구직자가 혜택을 받게 되면 약 260여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민간기업의 인사 담당자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구직자로부터 관행적으로 제출받았던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이번 개선안을 통해서 구직자가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이종윤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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