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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휴게실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10대 여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회초년생이고 정신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병원 휴게실에서 17살 B양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양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오해해 말다툼하던 중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B양은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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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병원 휴게실에서 17살 B양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양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오해해 말다툼하던 중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B양은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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