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염도 모더나·화이자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

심근염도 모더나·화이자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

2022.03.14.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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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에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합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천만 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입니다.

앞서 치료비나 사망 일시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대상자별로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앞서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보상할 예정입니다.

피해보상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심근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상 대상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했다고 신고돼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된 건은 지난 8일까지 총 389건이고, 이 중 12명은 사망했습니다.

이 389건이 피해보상 소급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또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하는 질환을 7종에서 11종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존 질환 중 심근염을 제외한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등에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 5종을 추가한 것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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