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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2021년도 산재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산재노동자 1,521명이 소송 이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총 10,624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돼 사실관계 조사와 신뢰보호 원칙 인정 등 적극 행정을 통해 1,521건이 산재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835명이 치료와 휴업급여 등과 관련해 산재보상을 받았고, 546명은 장해가 인정되거나 상향돼 상실된 소득을 보장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된 산재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그 처분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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