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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가 257명인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두성산업 창원 사업장에서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되자 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의 노출 기준은 8ppm인데, 이 사업장에서는 최고 48.36ppm이 검출됐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합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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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로로메탄의 노출 기준은 8ppm인데, 이 사업장에서는 최고 48.36ppm이 검출됐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합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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