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지학원 회생절차 폐지...명지대 "재신청할 것"

법원, 명지학원 회생절차 폐지...명지대 "재신청할 것"

2022.02.09. 오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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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8일)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며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공고했습니다.

회생 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폐지 결정은 공고일에서 14일 안에 즉시항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명지대 측은 대체재산 확보 없이 재산처분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으로 회생 절차가 폐지된 거라며,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의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배상하지 못했고, 채권자들은 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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