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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곽상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잘못된 내용을 SNS에 올린 평론가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평론가 김성수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실 확인 없이 글을 올리긴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글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틀 뒤 사과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국회의원이 확진 판정이 났다'면서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올려 곽 전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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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가 사실 확인 없이 글을 올리긴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글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틀 뒤 사과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국회의원이 확진 판정이 났다'면서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올려 곽 전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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