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주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1호 가능성

노동부 "양주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1호 가능성

2022.01.29. 오후 2: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