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무죄에 상고

검찰,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무죄에 상고

2022.01.28. 오후 4: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검찰,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무죄에 상고
AD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