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2022.01.27.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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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스펙’ 허위·위조 판단…자녀 입시비리 유죄
사모펀드 비리·증거인멸 관련 원심 판결도 확정
대법원, 핵심 물증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조국 부부 다른 입시비리 사건 재판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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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인정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겁니다.

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증거인멸로 나뉩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 부풀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 업무 등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사모펀드 비리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장내 매수 혐의와 재산 등록 회피 목적의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산 혐의 유죄,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한 자금 횡령과 미공개 정보 이용 실물주권 장외 매수 혐의 무죄 등의 원심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였는데요.

대법원이 적법한 증거로 채택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동양대 PC는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증명할 핵심 물증으로 꼽힙니다.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늘 대법원 선고의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C 자료 압수수색 과정에 피고인 참여권이 보장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려면 PC를 압수수색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3년 가까이 보관한 건 동양대 측이라는 겁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에 정 전 교수 측은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 그냥 간단히 상고 기각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더는 말씀드릴 게 없고 다만 좀 안타깝다.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또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땐 좀 화가 난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환영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향후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다른 입시비리 혐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도 열었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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