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박범계 "필요한 부분 있어"

검찰,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박범계 "필요한 부분 있어"

2022.01.26.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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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6일)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를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궁극적으로 특활비가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보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업무추진비만 공개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은 대검의 경우 모든 지출 내용을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 수집,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나 국회, 국가정보원, 검찰 등 주요 기관에 할당된 예산인데,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잇달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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