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요양시설·병원 비대면 면회만 허용

설 연휴 요양시설·병원 비대면 면회만 허용

2022.01.24.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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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비대면 면회만 허용됩니다.

임종을 비롯해 위급할 때만 시설장 판단으로 대면 면회가 허용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24일)부터 요양병원은 비대면 면회로 전환된다고요?

[기자]
네, 제 뒤에 보이는 곳이 요양병원 비대면 면회 시설인데요.

유리 벽을 사이에 두고 전화로 대화를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20분 시간제한이 있지만, 환자들이 체력 탓에 채우지 못하고 끝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곳은 한 달 전부터 감염 우려 때문에 조심스럽게 비대면 면회만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른 곳도 예외 없이 모두 비대면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내놓은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건데요.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접촉 면회가 금지됩니다.

또 사전예약제가 도입되고, 비대면 면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종과 같이 긴박한 때는 인도적 차원에서 기관이 판단해 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지난해 추석 잠깐 대면 면회가 허용된 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다시 전면 금지됐었는데요.

이곳 요양병원은 오는 29일 설 연휴 기간부터 예약을 받고 그전에는 방문하는 대로 비대면 면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종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미접종자는 병간호를 비롯해 입원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제외해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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