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정성 논란' 승무원 룩북 동영상 비공개 권고

법원, '선정성 논란' 승무원 룩북 동영상 비공개 권고

2022.01.21. 오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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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어보는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SNS와 유튜브 등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이를 위반하면 A 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A 씨와 대한항공 양측은 이번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떠올리게 하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A 씨의 영상이 성을 상품화했고 이로 인해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다며 지난해 12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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