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코로나 2년...지금 간호사들은?

[뉴스큐] 코로나 2년...지금 간호사들은?

2022.01.20.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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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신경림 / 대한간호협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국내에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지 정확히 2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모습이 바뀌었고 또 많은 것들이 희생된 2년이었습니다.

[앵커]
그 기간 동안 늘 그 자리에서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코로나와 싸워온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벌써 2년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우리 간호사들이 일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우리 간호사분들 일상도 많이 바뀌었고요. 근무여건도 한층 어려워졌다면서요?

[신경림]
지금 코로나가 되기 전보다 더 나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 병동에 있는 숙련된 간호사들을 또 빼서 코로나 병동으로 보내다 보니까 일반 병동은 또 새롭게, 새로운 간호사들이 오는 형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일반 병동도 힘든데 코로나 병동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작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호사들은 그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원칙적으로는 2시간 가서 일하고 나와서 2시간 쉬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가면 혼자 간호사가 이왕 들어간 김에 해라라고 하니까 4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환자를 간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으면 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하시는데 치매 어르신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게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지시니까 그 무거운 옷을 입은 간호사를 붙잡고 늘어지시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부분은 병원이지만 또 하나는 환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자기 업무 외에, 해야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해야 되는 게 채혈도 해야 되고 검사 채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월 100시간 이상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묵묵히 일을 해 주고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앵커]
저희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간호법 제정하는 그런 집회를 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간호법, 이게 어떤 건가요?

[신경림]
간호법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사만 들어가는 법, 간호법은 간호의 인력 모두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전문간호사도 있고 이렇게 포함이 되는 범위인데. 간호법은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선진국은.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원래 간호법은 간호법의 시조가 1914년에 간호부 규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의사 규칙, 산파 규칙, 지금 조산사 규칙, 간호원이죠, 그 당시에는. 규칙이 다 있었는데 1930년 동안 독립된 규칙이 있다가 일제 강점기가 되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의료인을 어디로 동원령을 내리잖아요.

전쟁 동원령.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조선의료령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몽땅 합친 거예요. 그런데 더 여기서 화가 나는 건 일본은 그렇게 하고 패망을 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는 바로 의료법, 의사법, 간호사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만들었던 법을 지금까지 의료법이라는 걸로 70년 동안 가지고 있으니 의료법은 뭐냐 하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 행위를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만. 그런데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보건소, 보건교사, 노인요양시설, 뭐 많습니다.

여러 군데.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하려면 어떤 법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춘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그 간호법 제정을 그동안 계속 추진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간호법 제정이 어려웠던 겁니까?

[신경림]
일단 간호법이 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2005년도부터 법안을 계속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번번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잘못된, 왜곡된 이유를 대면서 간호단독법은 될 수 없다라는 부르짖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앵커]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경림]
그런 걸 보시면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 그 법에는, 간호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소리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법안을 올리면 국회에서 그 법안을 다 심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법이 되면 간호사가 나가서 독립적으로 너희들이 다 행위를, 진료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건...

[앵커]
아니, 의사협회 분들은... 의사분들은 간호사분들이랑 같이 일하잖아요.

[신경림]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왜곡된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법이 같이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어떻게 역할이 바뀌게 되고 또 처우도 개선이 된는 겁니까?

[신경림]
간호법이 됨으로써 제정이 되면 간호사의 역할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단 간호사의 업무가 모호했어요. 진료, 보조 다.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한다인데 그 진료보조라는 의미가 확실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앵커]
저렇게 필요한 업무라는 규정을 확실히 해야 된다.

[신경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기를 잘 봐주세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처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나 처방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일을. 그런데 저희들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넣은 이유는 쉽게 이야기하면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는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진료 보조라는 항목으로 넣음으로써 계속적으로 의료법 분쟁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뭐냐, 모호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줄이고 그다음에 간호사의 업무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준을 만드는 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간호사분들 너무 어려워서 처우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텐데 이렇게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처우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신경림]
지금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 간호사를 위한 처우를 위한 아무런 법이 없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개설을 위한 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의사법입니다.

또는 그런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개설하는 법입니다. 거의 의사가 치료하는 데 중심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2018년에 정부가 처음으로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어떠한 안을 냅니다. 법도 아니고 그냥 하여튼 정부에서 그런 걸 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잠시 그래픽으로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한다고 하셨잖아요. 반대 이유를 잠깐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요.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 가진 의료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단일법 체계 아래 직역별로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사협회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하고 싶으십니까?

[신경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행위는 간호사도 의료행위입니다. 왜?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라 함은 의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습니다. 또 조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도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간호사도 4년에가 2011년에 다 됐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간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가는데, 석사학위를 가는데 적어도 간호사 면허증을 지금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럼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똑같이.

[앵커]
저기도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저기서는 단일법 체계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신경림]
그 단일법이라는 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건 의료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료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누구를 위한 법이겠습니까?

간호사의 처우나 개선이나 어떠한 간호사의 배치, 기준이라기보다는, 여기보다는 의료의 경영에 먼저 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법이 된다고 해서 어떤 병원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병원의 경영에 어떠한 것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경영을 잘해야 되는 게 있고 같이 간호의 전문성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급상황, 이거 간호사분들에게 무조건 헌신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더 잘 치료받고 돌봄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간호사협회 신경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경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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