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의 나눔의집 이사진 해임 처분은 정당"

법원 "경기도의 나눔의집 이사진 해임 처분은 정당"

2022.01.20.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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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이사진을 해임한 경기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0일)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과 대표이사인 월주스님 등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해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월주스님의 경우 지난해 숨져 소송이 종료됐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후원금 운용과 이사진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월주 스님 등 이사진 5명에 해임명령을 내렸고, 이사진은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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