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임시양육자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2022.01.20.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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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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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이혼 소송 중, 비양육자라면 주 양육자의 동의를 얻어야 자녀와 만남가능
-양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 할지도
-미성년자 약취는 엄연한 아동학대, 엄격한 처벌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강효원입니다.

◇ 양소영: 오늘도 준비된 사연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자는 남편이 얻게 되었고 저는 아이를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양육비 이행 또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혼 소송을 했다가 이혼하지 않기로 해서 취하했는데 소송 취하 후에도 사이가 좋아지지 않아서 별거했고, 이번에는 남편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아이는 저와 함께 집 근처 유치원에 다녔고,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치원에 다른 누군가가 엄마인척 전화해 아이를 데려간 상태입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 된 후에 남편은 아이를 데려가 가정 보육을 했고 가사조사 이후에 아이가 4세 때 다니던 어린이집으로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 소식이 궁금해 어린이집에 연락을 했지만 소송 중임을 안 담당 교사는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학부모이며 엄마임은 분명한데 왜 제게 아이의 안부를 전해주지 않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임시양육을 하는 남편이 어린이집에 본인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임시양육자의 판결을 못 받은 저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는 건가요?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만을 요구하지 아이의 모든 권한을 한쪽으로만 주는 것이 아닌지 답답합니다. 비양육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주어질까요?” 이혼 소송 중에 흔히 아이를 둘러싸고 이런 분쟁, 갈등이 많은데요, 오늘 이런 사연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해서 답답하신 분. 우리 법상 친권, 양육권이 있어서 비양육자는 양육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는 거, 이게 맞습니까?

◆ 강효원: 양육자와 똑같이 양육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대신 비양육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고요, 이것은 비양육자만의 권리가 아니고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 양소영: 소송을 하면서 최대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정하면 면접교섭권으로 비양육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소송중이다보니 아직 이혼을 한 게 아니니까 양육자 지정을 서로 받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권리를 더 안 줄려고 하는 게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둘 다 친권자인데 부모니까요. 부부 일방이 임시 양육자면 다른 일방은 어떻게 됩니까?

◆ 강효원: 일단 이혼 소송 중에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받지 못한 부모는 친권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받지 못한 다른 일방은 자녀를 보호교양 할 의무가 있는 양육자의 양육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육에 동참해야 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면접교섭을 하는 형태로 양육의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 양소영: 결국에는 비양육자가 참여를 하게 되면 양육자의 양육권을 방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염려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 같네요. 사연처럼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은데 비양육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강효원: 안타까운 게 법적으로 이혼소송 중에 교육기관이 아이들의 생활이나 교육내용을 비양육자에도 공유를 해라라는 규정이나 안내 지침은 없습니다. 실무상으로 알아봤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기관에서 아이들의 활동 내용을 주 양육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주 양육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나 친족이 설령 하원을 대신한다고 할 때도 주 양육자의 확인을 받고 하원을 하도록 하기로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이혼 소송 중일 때 비양육자로부터 아이들의 그런 내용을 요청받더라도 주 양육자의 동의를 받아야 비 양육자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장에서는 주 양육자 이외의 사람에게 아이들 보낼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 양육자에게 보고하고 나머지 이외의 사람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할 경우 주 양육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해가 되는 군요. 다른 여성이 엄마인 척하고 아이를 데려갔다는데요,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 강효원: 이 부분은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보통 유치원에서는 반 아이들의 엄마가 누구인 지 다 아는데 엄마가 아닌 다른 여성이 엄마인 척을 했다는 게 가능한 건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만일 사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담당 교사에게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 양소영: 이런 상황을 만든 남편과 남편의 요청을 받고 행한 다른 여성, 과실이 있는 유치원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까?

◆ 강효원: 법원은 미성년자 약취죄와 관련해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는데 타방의 부모가 기존의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기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는 부모라 할지라도 미성년자 약취제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연주신 분이 이혼소송을 했다가 화해해서 소 취하를 했는데 결국 잘 안 되서 별거를 하고 계셨습니다. 별거 중에 사연주신 분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여성의 도움을 받아서 유치원에서 아이를 하원 시켜서 자기 지배하에 두셨는데 이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힘으로 기존의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린 것이라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된다고 보입니다.

◇ 양소영: 전에는 법원에서도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데려가 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별 문제를 삼지 않고 용인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뿐 아니라 탈취가 이루어진 경우에 탈취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판단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법원도 인식을 하는 거 같은데 아직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서 이 부분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이 된다면 사연자 분이 형사고소를 검토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미성년자 약취를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강효원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 강효원: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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