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게 상습 막말한 대대장...법원 "징계 합당"

부하에게 상습 막말한 대대장...법원 "징계 합당"

2022.01.20. 오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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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을 한 육군 대대장이 감봉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징계가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육군 중령 A 씨가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부대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면서 언어폭력을 이유로 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신뢰 실추와 부하 군인의 사기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군 기강 확립이나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징계로 인한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대대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아침 회의에서 담당 과장에게 쓰레기 업무를 한다면서 30분간 공개 석상에서 질책하는 등 부하들에게 폭언이나 비하성 발언을 일삼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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