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여부 오늘 결론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여부 오늘 결론

2022.01.19.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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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자신과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방영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사건 결론이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김 씨 측은 정치공작으로 얻은 녹취 파일은 선거 결과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녹음 파일은 사생활의 영역 안에서 보호돼야 할 사적 대화이지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열린공감TV 측은 가처분 신청 자체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대선 후보 배우자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도하는 건 공익의 목적이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방송을 허용했는데,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일부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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